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우리가 매월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을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비율에 따라 때로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INDEX ]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의미? 병원가서 진료받고 부담하는 개인 진료비의 상한액(최고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만약 이 기준금액보다 치료를 더 지불했다면 그 차이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 13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에 이번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면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상한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