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우리가 매월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을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비율에 따라 때로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INDEX ]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의미?
병원가서 진료받고 부담하는 개인 진료비의 상한액(최고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만약 이 기준금액보다 치료를 더 지불했다면 그 차이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 13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에 이번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면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상한제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 의료비 초과지출]
개인의 연간 본인 지출금액이 상한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 부양가족]
3. 보험료 환급금 조회
우선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조회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아래링크를 따라서 조회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아래 이미지에서 처럼 환급금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증하라는 창이 나오면 여러 인증방법 중에 간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증을 완료하시면 환급금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오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맺음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통해 어쩔수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에게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감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올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꼭 조회와 신청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웰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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