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지속과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연금수령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중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고 댁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신청장소로 방문접수 하시어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기초연금 이란?
1988년에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아래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매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보 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산정
[수급조건 그룹 1]
-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준 연금액으로 받으십니다.
기준 연금액 : 월최대 323,180원 (2023년 1월 - 12월 기준)
[수급조건 그룹 2]
그룹 1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 계산식 1 : (기준연금액 - 2/3XA급여)+부가연금액
- 계산식 2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급액
※ A급여? - 개인별 기초연금액 결정기준금액
▶ 계산식 1과 2의 산출 금액 중 최고 금액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
복잡한 계산식보다 사이트에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격조건이 충족되시는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하셔야 할 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링크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부부모두 기초연금 받으시고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한
- 기초연금은 수급권이 없어지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웰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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