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인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최소기준이 되는 금액이오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간편 이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INDEX ]
공시지가의 개념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역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하며, 여기에 근거되는 법률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매년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측정되는 기준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조회
부동산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시면 아래 화면이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조회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주택 관련이면 좌측에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대상이 토지인 경우 우측에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별 주택의 유형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② 표준단독주택 :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전국 대표성을 가진 단도주택 약 20만 호를 선정)
③ 개별단독주택 : 해당 지번의 단독주택
A.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가 속한 주변여견이 유사한 지역을 표준지로 선정(전국 50만 토지)한 공시지가
B. 개별공시지가 : 해당 지번의 토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우리가 흔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단 메인화면에서 가장 좌측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과거 2005년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를 찾기위해서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이 있는데 도로명이나 지번을 모르시는 경우는 지도검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선택에서 서울특별시 선택 > 마포구 선택 > 아현동 > 단지명인 마포래미안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와 동 호수를 지정하고 하단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개별호수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을 특히 매입하는 경우 시장가격 반영비율을 알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가격이므로 의사결정할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시장가격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미래성장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투자비 수지분석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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