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혹시 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의 뜻?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등)이 법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체결되어 효력이 발휘됨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증명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말 그대로 확정일자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지 현황/목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만약 건물전체가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확정일자순서) 보증금을 제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의 지표가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①좌측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신 분이라면 ②상단메뉴중에 확정일자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를 클릭하시면 성명과 주민번호는 회원가입 정보로 바로 보입니다 검색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 확정일자 발급은 계약증서 상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청인은 확정일자 부여 후 최초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찾기 메뉴를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설정해서 검색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기간에 따라서 검색해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발급 1]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청 내용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여기서 』
방문하시는 주민센터는 반드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2]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하시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통상 등기과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는데요 방문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가까운 등기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통해 선순위 확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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