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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 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은 무엇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정식명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INDEX ]
전제사기 특별법 개념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공포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며, 법적용은 2년간 시행되는 임시법입니다.
법시행의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법 제17조~28조)
▶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경매 절차 유예 및 정지 신청 가능
▶ 매각기일까지 경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매수 가능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LH, SH, HUG)에 요청하고 이 주택을 매입한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가능
▶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 융자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전세대출 채무 불이행이나 제3자 보증 등의 등록을 유예가능
관련법 세부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잘 참조하시어 안정적인 주거유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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