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다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중에 하나이기에 사업주는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업무 중에 다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의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범위까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산재보험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 관련 일을 하다가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해 주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의 신청방법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온라인 방식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 1 :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에서 알려드리는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간편개인인증을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2 : 오프라인]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소정의 서류(최초요양신청서, 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의사소견서)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중에 최초요양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대상_2023년 기준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받는 14개 대상 직종에서 2023년 7월부터 4개 직종이 추가되어 총 18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4개 직종 중에 6개 부문의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변경 및 확장 대상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추가 4개 직종 : 관광 통역안내원,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적용범위 확대 6개 직종 :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일반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받는 범위가 중요한데요 다음 카테고리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신청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산재보험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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