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잘 몰랐던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근수당, 연차수당은 들어보았지만, 주휴 수당은 많이 듣지 못했던 수당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근로자의 많은 비율이 연봉제 계약 즉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면서 주휴 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나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수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휴 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내 급여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1.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취지로 하루를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 유급휴일을 수당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4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_주 5일 8시간 근무]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총 근무시간 : 8h/d x 5d = 40h
유급휴일 인정시간 : 8h/d x 1d = 8h
주휴수당 = 8h x 시급
※이때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해도 인정시간은 4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한 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한 주의 총 근로시간 /5일) x 시급
예, 한 주 총 20시간 근무를 5일제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 4h x 시급
4.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기양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하오니 간편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이며, 고용주는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근로자 분들의 법적혜택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웰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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