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슈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통해 잘 알아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임차주태(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 링크를 열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