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중 해당 차량(4, 5등급)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의미와 대상차량 및 납부방법 관련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ndex
환경개선부담금의 의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법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금액 : 20,250원
오염유발계수 : 엔진 배기량에 따라 1 ~ 5적용(2,000cc이하는 1)
엔진 총 배기량(cc) | 오염유발계수 |
2,000 이하 | 1 |
2,000초과 2,500이하 | 1.25 |
2,500초과 3,500이하 | 1.75 |
3,500초과 6,500이하 | 2.64 |
6,500초과 10,000이하 | 4.5 |
10,000초과 | 5 |
차령계수 : 차의 연식에 따라 적용
차 령 | 계 수 |
3년 미만 | 0.5 |
3년이상 4년미만 | 1 |
4년이상 6년미만 | 1.04 |
6년이상 8년미만 | 1.08 |
8년이상 10년미만 | 1.12 |
10년이상 | 1.16 |
지역계수 : 지역별 적용 계수
지역별 | 계 수 |
인구 10만 미만 | 0.4 |
10만 이상 50만 미만 | 0.85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0.87 |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1 |
500만 이상 | 1.53 |
납부대상차량
경유자동차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대상의 차량은 유로 4등급 이하의 경유차량입니다. 통상 국내기준으로 보면 배출가스 등급 4등급과 5등급 차량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담금 납부시기
부담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납부하는데요 반기별로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부과고지 | 부과대상 및 기간 | 납기일 |
상반기 |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하반기분 7.1 ~ 12.31 |
3월 31일까지 |
하반기 | 매년 9월 15일 | 당해년도 상반기분 1.1 ~ 6.30 |
9월 30일까지 |
납부방법은 인터넷지로납부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연납으로 납부시 정기분 1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2회 납부를 1회 연납으로 납부하시면 총비용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과 같은 개념인데요 통상 1월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가능 대상차량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대상입니다.
단, 연납신청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만 이용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연납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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